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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년동안 닭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1758억 부과. 가격 하락대비 병아리 감축하기도.

by 지식제작소장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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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무려 12년에 걸쳐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대상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는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하림지주, 동우팜투테이블, 한강식품, 참프레, 청정계, 사조원, 공주개발, 대오, 해마로, 금화, 플러스원 15개 사업체다.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77% 이상 점유 육계 신선육 시장. 담합은 2005년부터 진행

'닭 도축 비용과 운반비 등을 올리기로 했다.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가 우려되니 육계협회가 아닌 현장 영업사원 차원에서 진행하자'라고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의 내부 문건에 쓰여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캡처

하림 등 16개 회사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사업자들로 구성된 육계협회를 통해 서로 짜고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해당업체들은 농식품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수급조절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사업자들 간 공동 출고, 생산 조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생산조정, 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공정위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번 담합 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캡처

먼저 담합을 해놓고 뒤늦게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행정지도의 외관을 갖추는 식으로 진행하며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법령에 마추려고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인위적인 가격상승 주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캡처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닭소비량이 늘어나는 복 성수기 동안의 생계 시세 인상을 목적으로 외부구매, 냉동비축을 합의하였고,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kg당 300원(육계 신선육 가격은 510원) 상승할 것이고, 사업자들은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캡처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질까봐 닭고기를 냉동창고에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죽여 사육 숫자를 줄이기도 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에대해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었고,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농식품부에서는 수급 조절을 하라고 하고 또 공정위에서는 이걸 담합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라고 했다. 

만약 농식품부의 조절 명령이 있었다면 농식품부에 요청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공정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일인데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 16개사에 1758억원의 과징금. 5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호(가격담합) 및 제 3호 (생산량, 출고량 및 구매량 담합을 적용해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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