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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아이 3명이상 다자녀 집 혜택. 자동차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by 지식제작소장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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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일 처리된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면제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아이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면제되면서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신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은 다시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수능, 대학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2023년 수능응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되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이번 국호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이유는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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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세자녀 가정, 3자녀, 다둥이, 지원, 혜택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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