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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OTT '1일 이용권' 페이센스. 국내 OTT 3사 서비스 중단. 법적 압박에 부담느꼈나?

by 지식제작소장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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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스에서 하루 500원에 판매하던 티빙, 웨이브, 왓챠 콘텐츠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OTT 3사가 (티빙, 웨이브, 왓챠) 페이센스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메뉴가 사라지면서 해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이용권메뉴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센스 홈페이지(좌) 4일 구매페이지 (우) 이전 구매 페이지 캡처

▶ OTT계의 봉이김선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일 이용권' 판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페이센스가 결국 토종  OTT 3사의 법적대응이 가시화되자 이용권 파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센스는 OTT 이용권을 사들인 뒤 해당 계정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 회원들에게 하루 500원씩 받고 재판매를 해왔습니다. 

페이센스 자주하는 질문 캡처

이용권을 구입한 시간부터 24시간동안 OTT 계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페이센스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직접 밝혔으며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이용약관 위반

하지만 국내 OTT 3사는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한 약관을 위반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기일은 오는 10일입니다. 

웨이브 이용약관 중 캡처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각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하거나 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기타 영리적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6.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처럼 약관 위반을 적용해 법적대응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페이센스 측에 보낸상태였다고 합니다. 

페이센스 측은 OTT 3사의 내용증명 전달 이후에도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사 이익을 높여준다고 강조하며 서비스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OTT 3사는 이번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필요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3사의 대응에 페이센스는 3사 서비스를 중단했고, OTT 3사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해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디즈니+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가 한계정을 활용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쪼개기판매라니, 어쩌면 이같은 악용아닌 악용을 하는 사례들 때문에 계정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분할하더라도 분명 가격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 사람들과 그런계정으로 다수에 대여를 하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가 공존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가격에 필요한 기간동안만 이용가능한 나름 신선한 발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원 주인의 허락도 받지 못한 서비스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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