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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의. 투잡가능. 작업대출. 취업시 대출을 유도한다면 의심하자.

by 지식제작소장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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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 작업대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이용한 사기

작업대출은 작업대출업자가 투잡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를 유인해 취업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는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직자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 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받은 돈은 취직할 회사에서 상환해 준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방식이 특징이다. 

실제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 6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쉬운 투잡은 없다. 한번더 생각하고 확인하자.

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youth)나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출과 과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호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김은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주의를 당부했다. 

공무서 위, 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 변조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순가담자로서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담당자 연락 처 등을 국세청 홈텍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 폐업여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가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작업대출업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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