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동안 닭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1758억 부과. 가격 하락대비 병아리 감축하기도.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무려 12년에 걸쳐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대상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는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하림지주, 동우팜투테이블, 한강식품, 참프레, 청정계, 사조원, 공주개발, 대오, 해마로, 금화, 플러스원 15개 사업체다.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77% 이상 점유 육계 신선육 시장. 담합은 2005년부터 진행 '닭 도축 비용과 운반비 등을 올리기로 했다.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가 우려되니 육계협회가 아닌 현장 영업사원 차원에서 진..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