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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by 지식제작소장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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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사용자 위원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주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는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여기저기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사양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자 측에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다른이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했던 2018년도 9만 7000명, 2019년도 30만 명이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경여 애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보다 상권 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의 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계약과 같은 구조적원인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최저임금의 목표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노동자 생활안정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직접적인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한계 기업들에게는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별도의 산업정책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해외 국가도 있다고합니다.

  • 뉴질랜드 5.8% 인상된 1만6060원
  • 독일 11.8% 인상된 1만 4306원
  • 스위스 10월 최저임금 도입 2만 8681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만 보는 상황으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또 국민들이겠죠. 매년 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시위 같은 단체행동보단 좀 더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었으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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