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편의점, PC방도 포함.
지난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카페, 식당 외에도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이번 규제에 포함된다. 케찹, 머스터드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접객업 대상은 1회용품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이란? 음식점영업을 지칭하며, 식품 위생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으로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영업의 하나,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
2022. 4.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최대 10명 밤 12시까지 영업가능.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대 10명, 밤 12시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는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 10명, 밤 12시까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영업시간은 종전 11시에서 밤 12시까지 늘어났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이다. 이중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022. 4. 4.